[방송통신위원회] 휴대폰 판매점 사이트 내 사전승낙서 게시 안내
최고관리자
2021-03-25
media_manager@adxeno.com
- 단말기 유통법(제8조)에 따르면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.
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.
③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(온라인 사이트 포함)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사전승낙서
①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
② 판매점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 확인 가능
③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
● 온라인 광고 진행 시 필수 사항
- 이동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사전승낙서를 광고 연결페이지(랜딩페이지) 내 필수 기재
- 해당 사전승낙 관련 정보를 사이트 내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광고 불가
- 네이버, 카카오, 구글 등 모든 온라인 광고 매체/상품 해당
※ 관련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: https://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30000&dc=K05030000&boardId=1113&cp=3&boardSeq=50621
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광고 대행 상담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