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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방송통신위원회] 휴대폰 판매점 사이트 내 사전승낙서 게시 안내
최고관리자 2021-03-25

media_manager@adxeno.com

- 단말기 유통법(제8조)에 따르면
 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.
 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.
 ③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(온라인 사이트 포함)에 게시하여야 한다.

- 사전승낙서
 ①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
 ② 판매점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 확인 가능
 ③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

● 온라인 광고 진행 시 필수 사항
  - 이동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사전승낙서를 광고 연결페이지(랜딩페이지) 내 필수 기재
  - 해당 사전승낙 관련 정보를 사이트 내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광고 불가
  - 네이버, 카카오, 구글 등 모든 온라인 광고 매체/상품 해당

※ 관련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: https://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30000&dc=K05030000&boardId=1113&cp=3&boardSeq=50621


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광고 대행 상담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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